2005년10월30일 49번
[임의구분]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,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.
- ②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,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.
- ③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,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
- ④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.
-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,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,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."가 옳은 것이다. 이유는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. 따라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,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 처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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